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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파손, 약사 폭행하면 5천만원 벌금...국회 통과

  • 이정환
  • 2024-02-01 16:14:26
  • 조제·복약지도 약사·환자 폭행 시 적용…공포 즉시 시행
  • 개량신약 자료보호기간도 강화…6년 부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약사, 약국 이용 환자·소비자를 외부 폭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했다.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안은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를 신설해 약국 파괴·약사 폭행 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22조의2 제1항은 약국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약사 조제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시키는 교사행위도 금지된다.

22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상기 두 개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국에서 폭력행위를 휘두르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당 약사법에는 개량신약 자료보호 규정을 강화해 시장독점권을 더 길게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약국·약사 폭행방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회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환자 생명권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약사직능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인정한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줄어들어, 약사직능이 앞으로 더 국민건강 확립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개정 약사법 주요 내용

제22조의2(약국 약사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이용자를 폭행·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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