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목적 대마 의약품 수입 본격화
- 김민건
- 2019-03-12 09:30: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용마약 제조·판매 지역 제한도 폐지…식약처 마약관리법 개정 공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자가 사용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 8231;공포했다.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 치료 목적에서다.
주요 내용은 ▲희귀& 8231;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과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료용 마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 외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는 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자료),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간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됐다.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은 2019년 3대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마 의약품 배송 '지역별 거점 약국'으로 귀결
2019-03-08 06:15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
2019-03-06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5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6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7"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8"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9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 10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