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드롭'·'드롭드림아이2액' 판매중지 조치
- 정혜진
- 2019-03-13 11:34: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판정...약국 등에 회수 명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프렌즈드롭'과 '드롭드림아이2액'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두 품목을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프렌즈드롭 제조번호 L017150101, 사용기한 2020년 1월3일까지인 제품과, 드롭드림아이2액 제조번호 L018010201, 사용기한 2021년 2월5일인 제품 등이 회수 대상이다.
또 최근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휴앤월드와 제너럴바이오의 헤나 염모제도 회수 명령에 따라 각 약국에 회수 공지가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