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조제 거점약국, 전국 30곳서 우선시행
- 김민건
- 2019-03-15 0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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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 희귀센터-약사회 협약…약사 인력 전문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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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약사회와 지역별 거점약국 업무 협약식을 갖고 거점 약국(1단계 지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점 약국은 지난 12일 수입과 사용을 합법화한 대마 성분 의약품 유통과 복약지도, 판매를 위해 희귀필수센터와 약사회가 지정하는 '특수 약국'을 말한다.
센터와 약사회는 1단계로 전국 6개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충청도·제주도)와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30개 약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희귀필수센터가 경기 남부권까지 담당한다.
현재 마약류 도·소매업 허가를 받은 약국(1726개소)은 거점 약국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가 밝힌 선정 방침은 단순명료하다. 대마 의약품 취급·조제 시설과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갖춘 약사가 근무하면 된다.
다만, 전국 희귀난치질환 환자 분포와 병원 포진 상황을 고려한 선정 과정이 있을 전망이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없이 지방 거주 환자 모두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점 약국은 센터에서 보낸 의료용 대마를 잠금장치와 미취급자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면 복약지도를 하고 대마 의약품을 전하면 된다. 이러한 취급 행위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 마약류 조제료 기준 5150원(수령 건수별)으로 책정됐다. 대마 의약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에서 제외된다.
윤영미 희귀필수센터 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서 전문가로서의 약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거점 약국 업무협약으로 약사 인력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 원장은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훈련된 전문 약사 인력이 더 많은 일을 해서 전체 보건의료 질과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와 약사회는 이달 말까지 거점 약국 1차 지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희귀센터 지정 협력약국 인증 스티커 배포 등 홍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FDA 등 해외 규제기관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에피디올렉스(CBD·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제) ▲사티벡스(THC, CHD·다발경화증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Dronabinol·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 등 4품목의 수입과 사용을 허가했다.
한편 지역별 거점 약국은 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설치하는 계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별 거점 약국을 확대한 권역별 센터(수도권(서울·경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를 마련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권역별 센터는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개념이다. 희귀난치질환 특수 교육을 받은 약사가 직접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즉, 찾아가는 돌봄(약료) 서비스 형태로 알려졌다.
오는 4월에는 WHO를 찾아 국가필수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약 선정 방식부터 보상까지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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