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안된다"…1인시위 나선 지부장
- 이정환
- 2019-03-15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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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오전 8시 돌입...2시 열릴 구정조정위 종료때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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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한 1인시위를 이날 오후 2시 열릴 구행정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조 회장은 이날 구정조정위가 계명대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개설 불허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준비했다.
피켓에는 '의약분업 무시한 불법약국 개설, 국민건강 훼손한다',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계명재단 부지 불법약국 허용 반대' 문구가 표기됐다.
특히 이날에는 대한약사회 자문 변호사도 현장 파견돼 조정위 회의에서 계명대병원 문전약국의 부당성과 원내약국 폐해 등 입장 표명 시간도 마련된다.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구청·보건소 등 내부 인사 7인과 외부 위촉위원 7인 등 총 14인으로 꾸려진 구정조정위는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결정권을 갖는다.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이 약사회 반발 등 구청·보건소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갈등의제로 부상한 게 조정위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조 회장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날 계명재단 부지 5개 약국의 개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설 찬반을 놓고 조정위 견해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서 조차 기권(판단 유예)이 다수 나오면 계명대 문전약국 개설 관련 조정위 최종 결정은 미뤄지게 된다.
조 회장은 "조정위가 오늘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2000여명 대구시 약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반대시위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며 "오전 8시에 시작한 1인시위는 조정위 회의가 끝날 5시께 까지 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가 원심을 뒤집고 승소한 상황이라 계명대병원 사례 역시 쉽사리 약국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정위원과 구민에 대형병원의 원내약국 야심 문제점을 알리고 바른 판단과 투표를 독려하려 시위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명대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5개 약국 월세가 1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팽배하다"며 "병원 환자는 자연히 빌딩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동선이 짜여졌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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