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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지난해만 '신생아 510명' 감염 발생

  • 김진구
  • 2019-03-22 10:25:56
  • 최도자 의원 "5년간 증가세…1개소당 0.89명 수준"
  • RS>로타>감기 순…결핵·뇌수막염·요로감염도 발생

지난 한 해만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수가 571개인 점을 감안하면 산후조리원 1곳당 0.89명, 거의 1명에 가까운 감염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건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로타바이러스 105명, 감기 60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결핵·뇌수막염·요로감염 사례도 발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4명 중 1명(75.1%)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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