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4:18:32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염
  • 약국
  • #글로벌
  • 글로벌
팜스터디

김빠진 '임세원법'…가중처벌만 일부 반영

  • 김진구
  • 2019-03-26 06:11:52
  • |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산
  • |의료기관 '안전시설·요원 배치 의무화' 통과됐지만 "비용은 병원에서"

쏟아지듯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임세원법은 150여개 상정 법안 중에 첫 번째로 논의됐다.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임세원법으로 묶인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주취자 형 감경 배제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을 넘은 안건은 극소수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만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의 경우, 핵심인 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지도록 했다. 나머지는 '보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마저도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미 법무부는 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일부 반영' = 격론이 오갔다. 오전에 시작된 심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로 이어졌다. 논의와 재논의, 재재논의까지 거친 끝에야 겨우 통과됐다.

현재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다른 폭행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8명의 의원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가 하나로 정리해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사망은 현행 형법과 마찬가지로 두는 내용이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중재안이 마련됐다. 결국 두 번째 중재안으로 통과됐다. 내용은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 '일부 반영' = 주취자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반영됐다.

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과 같이 형 감경 배제 여부를 임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만 한정했다. 의료용 시설·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산'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 의료인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무산됐다.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보안인력·장비 배치 '비용은 의료기관이' = 보안인력과 보안장비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비용부담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반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대신 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실태조사 '무산'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무산됐다.

우선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다른 폭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의료인 폭행 피해자가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실익이 떨어진다"고 힘을 더했다.

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실태조사 또한 통과가 무산됐다.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