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이부진 프로포폴 성형외과 조사한 경찰 고발
- 이정환
- 2019-03-26 19:2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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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경찰이 의사 정보누설금지 의무 파괴"
- "의료인에게 환자 진료기록은 신부 향한 신도의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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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원경환 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주거침입 등 혐의로 26일 검찰 고발했다.
경찰이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여 의혹과 관련해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이사장 진료기록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임 회장 고발 이유다.
소청과에 따르면 경찰은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의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보도 후, 내사를 이유로 해당 병원에 경찰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경찰이 의료인에게 부여된 정보누설금지의무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임 회장 논리다.
임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 진료기록은 천주교 신부를 향한 신도의 고해성사"라며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수호하는 개인정보를 경찰이 탈취했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서울경찰 광역수사대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경찰은 이대목동 사건 당시에도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구둣발로 들어와 병실을 뒤집어 놓고 결정적 증거를 오염시켰다"며 "집단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뻔 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무단 수사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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