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보자…국회 '계류법안 공청회' 예고
- 김진구
- 2019-03-29 0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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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만성질환 예방·관리법' 재논의 예정
- 간질환·신부전·골다공증·천식·COPD 등 '2순위' 조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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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인 일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내달 4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선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성질환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듬해 3월 복지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별다른 논의 없이 지금까지 약 2년을 잠들어 있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3월 임시국회와 공청회는 사실상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했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
유재중 의원은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만 포함돼 있다.
골다공증을 예로 들면, 국내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68.5%)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지만, 고혈압·당뇨병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유재중 의원의 발의안에 적극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 외의 여타 만성질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질환군(群)에 관한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마련,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에서 암·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통합 법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치매관리법' 등 기존 법에서 관리하는 주요 만성질환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성질환으로 묶기엔 환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암·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을 제외한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나 진료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며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반대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만성질환관리법이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청회에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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