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관련 에이블씨엔씨에 소제기
- 이탁순
- 2019-03-29 0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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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마데카 상표 무단 사용, 소비자 제품 혼동"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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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또한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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