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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통시스템 본격 가동...전산보고 의무화

  • 정혜진
  • 2019-03-31 20:20:05
  • 4월 이전 대장 기록도 전산에 의무 보고해야
  • 행정처분은 6월30일까지 유예...약국, 여전히 반대목소리 높아

오늘(4월1일)부터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마약 공급,조제 내역을 대장에 수기로 기록해온 약국도 1일부터는 모두 전산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전산 보고를 선택사항으로 허용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약국이 어느정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4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이 예외없이 모두 전산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비롯한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시스템 입력에 따른 추가 비용, 인력, 시간은 물론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재고 관리에 여전히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의견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마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식약처 마통시스템 담당 실무진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전국 약국 대부분이 '마약사범'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중에는 마약류 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제품번호 등 여러가지 번호 중 한가지만 입력하도록 약국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 마약류 재고가 표시되는 3가지 서버 중 한 가지 서버에서만 재고를 맞추는 방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6월 내에 전국 약국의 마약류 재고를 '0'으로 맞춰 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 내에 약국의 마약류 업무를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가 얼마나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프로포폴 남용때문에 만들어진 마통시스템이 약국만 괴롭히고, 이부진 프로포폴 사건과 같은 주사제 남용은 여전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스템대로 마약류관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약국 90% 이상이 마약류 취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약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마통시스템"이라며 약사회과 식약처의 조속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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