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보험료 30~50% 경감
- 이혜경
- 2019-04-08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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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의료급여 입원부담금 면제도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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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의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 8231;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8231;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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