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탁제약사, 생동비 2억 대납 조건 영업 성행
- 노병철
- 2019-04-17 06:2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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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약가인하 영향...CMO기업, 위탁사 이탈 막기 안간힘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서면 아닌 구두계약
- 납품가 대비 마진율 5~20%...5년 생산유지 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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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27 약가인하'와 관련 수탁사들이 위탁사의 제품 생산 이탈을 막기 위해 10억 이상 대형 생산품목에 한해 2억원 상당의 생동비용 지급과 5년 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영업 프로모션이 성행하는 이유는 기존 위탁기업들이 자체 생동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자체 생산시스템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구조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생산을 자사 생산으로 바꾸겠다는 업체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CMO기업의 매출 손실은 최대 마이너스 30%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탁생산에 따른 마진율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납품가의 5~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A사와 B사로부터 향후 5년 간 위탁생산 유지 조건으로 생동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대리납을 제안 받았다. 이 같은 조건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행되고 있고, 계약이 진행되면 일시불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10억 또는 20억원대 대형 위탁생산 품목일 경우, 1~2년 정도면 생동비용 2억원을 상계하고도 남기 때문에 공격적 영업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 불법 여부를 떠나 CMO 영업 환경 자체가 진흙탕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와 같은 과열 CMO 영업 프로모션은 CP와 ISO37001에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큰 틀의 공정거래법상에는 위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생동비 대납을 조건으로 한 계약기간 유지는 카르텔이나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사인과 사인 또는 법인 대 법인 간 거래/계약관계로만 놓고 보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 다만 갑을 관계에 기반한 금전적 혜택을 명시한 영업관행 측면에서 본다면 위법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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