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피린 한병만 주세요"…방심하는 순간 과징금 폭탄
- 강신국
- 2015-12-21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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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파라치 의도적 접근...판피린 등 일반약 개봉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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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국에서는 15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857만원의 과징금에 고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1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 고발이 각구 보건소에 잇따라 접수 되고 있다. 대체되지 않는 아시클로버 처방변경 문제와 아무 생각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반약 개봉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약 개봉 판매의 경우 과징금이 무려 857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판피린이나 우루사 유도 판매에 걸려 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시약사회는 팜파라치 고발이 진행되면 우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보건소에 어떻게 고발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섣불리 자인서를 작성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자기 방어를 해야한다며 상대방은 고발로 인한 보상금을 노리고 약국에 접근하해 유도 판매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발된 민원은 보건소 행정처분과 경찰서 형사처벌로 이원화돼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때 보건소 담당자는 재량권이 없어 민원인의 내용을 우선 인정하지만 경찰서로 시건이 이첩되면 소명절차를 잘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약사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약사의 실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아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도 무혐의를 받으수 있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면 보건소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검찰에 기소돼도 정상 참작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질 여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행정처분도 감량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영도 고충처리단장은 "이 과정이 약사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보호받고 있다는 신념으로 사소한 법 내용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도 팜파라치 수법이 소분판매 유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고 보고 회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소분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약회사 차원의 접근도 필요한 만큼 대약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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