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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식약처 피소…약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 김진구
  • 2019-04-30 13:05:05
  • 소비자주권시민회 검찰에 고발장 제출 "102가지 부작용, 환자 불안"
  • "정부-업체 유착·세포 변경사실 고의 은폐여부 수사해야"

코오롱생명과학이 끝내 피소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뿐 아니라 식약처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약사법 위반, 식약처와 식약처장의 경우 직무유기가 각각 적혀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책임과 업무방기로 일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졸속생산과 제조로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 몇 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오롱이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고,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임상단계에서 인보사의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고의로 바꿨는지, 아니면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장 전수조사와 장기 추적조사에 착수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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