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의료영리화, 그리고 과기부의 '꼼수'
- 김진구
- 2019-05-22 2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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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논란을 뜯어보면 이렇다. 환자가 병원에서 얻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 진료기록, 처방전 정보를 제3자인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업체 중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환자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절차는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병력·질환 정보까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와 병원, 제약사 등이 개인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기부가 관련 사업을 공개했던 과정을 보자. 모든 정부부처는 'e브리핑(e-briefing)'이라는 통합 사이트를 통해 모든 보도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자료는 e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오로지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의도적인 실수일까. 여기서 보도자료를 열어보면 과기부의 '의도적인 실수'가 하나 더 포착된다. 삼성화재라는 민간보험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닌, 별첨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의 기사는 보도자료가 공개된 16일 기준 6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삼성화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꼼수'가 아닐 수가 없다. e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도자료의 저 한 켠에 내용을 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관련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해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에도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심지어 지금보다 덜 구체화됐을 때였다)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지적이다. 같은 지적에 과기부는 전달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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