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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

  • 강혜경
  • 2025-03-21 18:22:00
  • 약사법 시행규칙 중 일부 '중점 규제' 포함
  • 국조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사무 .내달 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인데,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제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기준 등이 포함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1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제2항.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제3항.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4항.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 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완화하는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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