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지급 의약품 1만430품목
- 이혜경
- 2019-06-04 06:1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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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기준 현황 공개
- 지난달 대비 138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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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30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13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나 생동성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단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와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가운데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지만 장려금은 지급받지 못한다.
약사가 저가약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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