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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환자 '테이코플라닌' 항생제 급여인정 사례는

  • 이혜경
  • 2019-06-10 06:13:08
  •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황색포도상구균 발견돼야 인정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환자의 경우라도 기준에 따라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 급여인정 여부가 다르다.

MRSA 감염증을 진단하려면 감염병소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배양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메티실린에 내성이 확인돼 하는데, 타고시드주, 테코닌주, 타이코신주 등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는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공개심사사례 항목을 공개했다.

MRSA 환자에게 투여한 테이코플라닌 주사제 인정여부를 보면, 사전에 시행한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MRSA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해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이 확인돼 테코닌주를 3일동안 투여했다.

심평원은 "사전 검사를 통해 MRSA 확인으로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례는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타 섬유모세포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타이코신주를 4일 처방한 의료기관은 삭감됐다.

이 환자는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 루그두넨시스(staphylococcus lugdunensis)가 확인됐지만, 이는 MRSA에 해당하는 균수가 아니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shylococcus lugdunensis는 MRSA에 해당 하는 균주가 아니다"라며 "옥사실에 감수성을 보이 메티실린 감수성 응고 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은 급여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테이코플라닌 항생제를 급여 투약은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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