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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 '그루밍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추진

  • 김정주
  • 2019-06-14 16:02:37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환자 간음·추행시 미성년자 강간죄 준해 처벌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환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영호·김철민·서삼석·소병훈·송옥주·윤준호·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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