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 '그루밍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추진
- 김정주
- 2019-06-14 16:02: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환자 간음·추행시 미성년자 강간죄 준해 처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환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영호·김철민·서삼석·소병훈·송옥주·윤준호·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웅제약, 엔블로 중동 8개국 공급계약…10년 926억 규모
- 8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9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10휴온스, 제약사업 퍼즐 완성…오송공장 품고 CMO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