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약사 차별대우…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 강신국
- 2019-06-24 22:3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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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병원 11곳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병원 '공짜노동'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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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감독대상 병원 11곳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A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했다.
B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용 내용은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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