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츠 보톡스 '제오민'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
- 김민건
- 2019-06-25 15:13: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출하승인 신청 기간 넘겨 적발
- 한국MSD 스토크린정 판매업무정지 '7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오민주 국가출하 승인 신청 기간을 넘긴 멀츠에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당 품목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통관 후 3일 내로 제조번호별 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멀츠는 통관한 지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냈다.
한편 한국MSD도 스토크린정600mg(에파비렌즈)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항을 첨부 문서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출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MSD에 스토크린정600mg 품목판매업부정지 7일을 처분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6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7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8'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9"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10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