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021년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김진구
- 2019-06-26 09:15: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
2019-05-21 12: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