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일반약 처방 의료법 위반…면허외 의료"
- 강신국
- 2019-06-27 09:51: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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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항히스타민제 사용한 한의사 검찰 고발결과 공개
- 서울중앙지검, 한의사 2명 의료법 위반 적용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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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검찰 고발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A한의사는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B한의사는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역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에 서울중암지검은 한의사 2명에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의사는 일반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상으로 일반약을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약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며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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