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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 8월 초 확정

  • 이혜경
  • 2019-07-11 06:20:44
  • 도매 보고율 50% 미만시 처분 의뢰...제약기업은 유예
  • 심평원, 상반기 출하시 보고율 산출 계획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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