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소급적용 추진...정부 난색
- 김정주
- 2019-07-12 0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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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국회에 제약바이오협회만 수용 의견제시
-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결과 "사건 경중·경제적손실 비교 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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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에 적발된 약제들도 소급적용해 약가인하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는 난색을, 산업계는 사실상 찬성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률 타당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전문위원실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윤종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투아웃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도 제도를 소급적용해 약제를 급여 퇴출하지 않고 약가인하시켜 약제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글리벡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 처분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다만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계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완화조치이기 때문이다.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간명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신중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처분 대상의 특징에 따라 제재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약가인하는 항구적, 급여정지는 한시적 처분임을 고려하여 양 제재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다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당 약제에 대한 환자의 필요가 절박한 경우 내지는 특별히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적인 판단을 통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를 고려할 때 소급적용 시 달성되는 이익이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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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도 '약가인하' 적용 추진
2019-04-22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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