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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μg 급여신설…23일부터 적용

  • 김정주
  • 2019-07-19 06:18:59
  • 복지부, 약제급여고시 일부개정...아리셉트정은 혈관성치매 삭제

비엘엔에이치의 중증 급성 알레르기 처치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μg(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1.819mg/mL)가 오는 23일자로 보험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대웅제약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정(도네페질염산염 5mg)은 오는 21일자로 혈관성치매에 급여적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18일자로 확정했다.

먼저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μg는 신규 급여목록에 등재가 예정되면서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학회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제는 아나필락틱 쇼크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재처방 시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이 약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이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된다.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도네페질염산염 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 혈관성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이 허가에서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급여에서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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