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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라운드…지자체, 항소

  • 정흥준
  • 2019-07-24 17:13:44
  • 기한 하루 남기고 소장 제출...충남약사회, 청와대 탄원서 준비
  • "일부 지역의 문제아냐...전국 약사들 관심 가져야"

천안시가 단국대병원 앞 약국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한일인 25일을 하루 남겨두고 2심 항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매상이 천안단대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사 판례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을 담당할 시 측 변호사는 1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지역 약사들은 편법 약국개설 사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했다.

지역 A약사는 "혹시나 천안시가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항소장이 제출돼서 다행"이라며 "아직까지는 공판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젠 약사들도 재판 진행과 동시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기동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에게 중요한 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약사법을 바꿔 불법 편법약국의 개설을 막으려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거로 청와대에 탄원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문전 약국장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2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아울러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전국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소송 외적인 활동은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 적기에 힘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박정래 도약사회장은 "결국 긴 법적다툼이 시작됐다. 2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 이슈로 많은 관심들이 그쪽에 쏠려있다. 도약사회에서는 국민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행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단지 충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되고, 전국 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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