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해 약국 12곳 취업한 가짜약사 징역1년
- 정혜진
- 2019-07-29 11:1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공문서위조·사기·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울산지법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2장의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부산과 경남지역 등에 12곳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약국 12곳에서 총 9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차례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약 관계자는 "약사의 면허를 위조하면 중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무자격 조제 환수 등 면허위조 가짜약사 후폭풍 우려
2019-01-26 06:15:40
-
면허위조 가짜약사, 부산이어 울산 약국서 취업 시도
2018-11-24 06:30:45
-
부천서 약사 면허위조 사건 또?…이름·출신대 미궁
2018-09-28 12:25: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