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
- 김진구
- 2019-08-05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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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대황 등 17종 대상
- 천연물 함유 45개 에센스 대상 미생물검사서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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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검사 대상은 천연추출물 에센스 45개 제품과 국내 유통 한약재 17종(274품목)이었다. 앞서 이들 제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약재의 경우 고본·대황·방기·숙지황·승마·여정실·오매·원지·자화지정·죽여·지구자·지황·하엽·해방풍·황련·황정·희렴 등 17종(274품목)이 검사 대상이었다.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를 고려한 벤조피렌의 인체 영향 평가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건조・가공 공정 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하여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판매·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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