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0:12:27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규제
  • 제약
  • 약가인하
  • 상장
  • 대웅
  • GC

'개발비 비용처리' 신라젠, 3상중단 수익성 영향 '0'

  • 이석준
  • 2019-08-07 06:15:24
  • 지난해 금융당국 새 지침에도 연구개발비 100% 비용 처리
  • 펙사벡 3상 중단에도 판관비 증가 등 회계 변경 無
  •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3상 중단에 무형자산 손실로 둔갑

신라젠이 임상 3상 중단에도 추가 수익성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전부터 고수해온 연구개발비 100% 비용 처리 회계 기준 때문이다. 3상 연구개발비 전액 또는 일부가 무형자산으로 잡혔다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떨궈야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신라젠은 올 1분기 연구개발비 90억원을 모두 비용(판관비)으로 처리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금융감독 지침에 따라 '3상 신약 물질 자산화'가 가능했지만 변화를 주지 않았다.

2017년 348억원, 2018년 379억원 연구개발비도 모두 판관비로 계상했다.

신라젠은 무형자산 제로 원칙 고수 속 연결 기준 2017년과 2018년 각각 506억원, 59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1분기 영업손실도 156억원이다.

신라젠은 이같은 회계처리로 펙사벡 3상 중단에도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일부 바이오벤처는 금융당국 지침 이후 무형자산으로 놨던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수익성 악화 현상을 겪었다.

대표 사례는 인보사 미국 3상이 중단된 코오롱티슈진이다.

이 회사는 올 1분기 연구개발비용 55억원을 모두 비용 처리했다. 지난해 267억원 중 21.35%인 57억원을 무형자산 처리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무형자산 57억원도 정정 공시를 통해 모두 비용으로 돌렸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20억원 규모였으나 4분기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개발비 비용 처리 이슈로 연간 영업손실이 329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신라젠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735억원 정도다. 현금성 자산 871억원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64원이다. 8월인 현재도 현금 보유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