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
- 김민건
- 2019-08-13 18:5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과학적·의학적 검증 단정 못해, 건강영향 우려"
- 검찰, 증권·금융 인력 보강…수사 확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약사법(제31조2항) 등을 근거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과는 지난 7월 9일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지난 7월 11일 재판부는 품목허가취소 행정소송 효력정지 인용에 앞서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정을 한 번 연기했다. 뒤이은 29일에도 보류하며 이달 14일까지 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식약처 손을 들어주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안 사건이 진행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보사 2액 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코오롱생과가 2액 주성분 정체성을 오인해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인보사 2액 안전성이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정지 인용 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보사 주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증권·금융 전문 검사를 최소 3명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사기 상장 혐의까지 염두에 놓으며 금융수사로 일파만파 번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019-07-26 18:14
-
인보사 재판부, K&L2등급 임상취소 '일단정지'
2019-07-26 13:17
-
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또 '보류'…내달 14일까지
2019-07-25 18:14
-
정부, 인보사 사업평가 '불량' 판정…25억 우선환수
2019-07-24 06:17
-
식약처 "인보사 사태 죄송…철저 관리·재발 방지할 것"
2019-07-24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4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5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6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7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8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 9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약배송 논의…"환자안전 우선"
- 10심평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