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전문약 사용 선언,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반발
- 강신국
- 2019-08-18 21: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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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한 법·제도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해야"
- 약사회 "한의사협회 의료윤리 미비 행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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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약(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사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약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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