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특례 추진
- 김진구
- 2019-08-2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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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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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의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의 형태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박정·송옥주·윤후덕·이상민·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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