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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 김민건
  • 2019-07-03 09:54:32
  • 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결과
  • 특허번호까지 거짓 기재해 눈속임

정부 합동단속에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번호를 허위 표시한 제품이 대거 단속됐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팔리는 제품이어서 판매 시 세심한 제품 점검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 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마스크 5084건 중 허위·과대광가 437건이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404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제조했다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토록했다.

일반 공산품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로 오인토록 과대광고한 제품의 예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도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8건)도 확인됐다. 각각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로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 등을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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