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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발사르탄 혼선 재현 안돼...회수비용 보전받겠다"

  • 정혜진
  • 2019-09-26 06:15:37
  • 약국거래 중심 업체들 공감대 형성...협회도 논의 중
  • 조선혜 유통협회장 "제약에 회수비용 지불요청하겠다"

유통업체 창고에 쌓인 반품 대상 의약품.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정부의 회수명령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유통업계도 회수와 반품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며 크고 작은 손실을 입었던지라, 불필요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약사에 회수 비용을 확보한 반품 원칙을 전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식약처의 라니티딘 불순물 조사결과와 후속조치 발표가 예고되면서 제약사와 유통업체 등 관련업체와 요양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일반의약품 중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제제는 판매를 유보하라는 내용을 약국에 공지하기도 했다.

먼저 약국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도매들은 25일 논의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 반품에 한해 의약품 구입가가 아닌, 보험가를 기준 삼아 정산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선 종합도매들끼리는 기준가대로 정산을 해 회수 서비스 비용을 기준가 안에서 보전받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달리 유통업체는 의약품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배송에 드는 비용을 의약품 마진으로 보전받는다. 따라서 의약품 기준가와 매입가 사이에 금액차가 발생하는데, 지난 발사르탄 사태 때 대부분 제약사가 유통업체의 매입가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면서 유통업계 반발을 샀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반품·회수 작업은 위해의약품 회수 등 평소에도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르탄 사태는 특이한 경우였다. 규모나 기간 면에서 유통업체가 감당하기에 벅찼고 그만큼 많은 비용이 소모됐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제약-유통 간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유통협회 역시 라니티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원 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유통비용은 보전받겠다는 기본 방침은 세워놓은 상태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원칙적으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에 회수를 위탁하려면 별도 비용을 내도록 사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자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 회수할 때 약가 정산 외에도 회수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약사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회수작업에 드는 비용을 도매업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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