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오묘한 3가지 우연의 일치...국감도 지적
- 이석준
- 2019-10-04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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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전 대표 가족 3상 발표 전 보유 지분 일부 매도
- 6월 증선위 징계 감면, 7월 약물 혼용 루머 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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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표 R&D 물질 '엔젠시스(VM202-DPN)' 임상 오염으로 사실상 3-1상에서 실패한 헬릭스미스에 '우연의 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들이다.
대표 사례는 3가지다. △김용수 전 헬릭스미스 대표 가족의 엔젠시스 3상 발표 전 보유 지분 일부 매도 △7월 임상 오염 루머 △6월 증선위, 금감원 징계 감면 발표 직후 유상증자 등이다.
증선위의 금감원 징계 감면 부문은 국감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금감원 조치) 두단계 징계 감경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김용수 전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 대표는 지난달 30일(어제) 해명에 나섰다. 엔젠시스 3상 '임상 오염' 공시 전 아내(이혜림)와 딸(김승미)이 헬릭스미스 주식을 처분한 움직임에 대해서다.
김용수씨는 가족의 장내매수를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참여 등을 위해 실행한 주식담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씨는 현 시점에 여전히 헬릭스미스 주식 42만여주를 갖고 있으며 엔젠시스 믿음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씨는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 처남이다.
업계 반응은 갈린다.
처분한 헬릭스미스 주식이 전체(42만2273주)의 0.71%에 해당하는 수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악재 전 시세 차익을 위한 고의적 움직임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3상 공시 직전에 장내 매도가 있었다는 점 △김용수씨가 지난해 8월 퇴사 후 꾸준히 지분을 팔았다는 점(300억원 규모 이상) 등을 감안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수씨는 지난 8월 헬릭스미스 유상증자에는 참여했다.

헬릭스미스는 3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무형자산(개발비) 과대 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월' 등 징계를 받았다.
의결 결과가 대외적으로 발표된 시점은 5월 27일이다. 의결 후 2달 내 공시해야하는 증선위 운영규칙상 마지막 날이다.
헬릭스미스는 다음 날인 5월 28일 오전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날은 헬릭스미스의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가 풀린 첫날이다. 헬릭스미스 주가는 발표 후 지분율 희석 등 우려로 전일대비 20% 가량 줄었다.
투자자들은 헬릭스미스가 증선위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유증 전날 징계 내용이 밝혀지면서 손 쓸 틈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부는 증선위가 헬릭스미스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 시점을 최대한 미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의결 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헬릭스미스의 이연제약 제공 연구비용 무형자산 처리를 부당 계산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감경했다.
최종 조치 결과도 판이했다.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지만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국감도 반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금감원 조치) 두단계 징계 감경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최근 3년간 증선위 심의 264건 가운데 금감원 조치 후 2단계 감경한 경우는 헬릭스미스를 포함해 9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헬릭스미스는 7월 24일 홈페이지에 '오늘의 루머'를 다뤘다.
엔젠시스 3상에서 사용된 약물 라벨이 잘못돼 3상 데이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시 헬릭스미스는 "한마디로 임상 3상 자체가 엉망이 됐다는 느낌을 주려 했던 것 같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고의로 지어낸 악질 루머이기에 투자자 보호와 계도 차원에서 오늘의 루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문은 사실이 됐다. 헬릭스미스는 10월 23일 루머와 비슷한 내용을 공시했다.
3상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엔젠시스가 혼용돼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상 초유의 임상 오염이다. 루머가 7월에 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3-1상을 실패한 헬릭스미스에 유독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헬릭스미스는 김용수씨 가족 지분 매도 등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관련 사건 시점이 오묘한 것은 사실"이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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