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실 의료방해 1102건 중 법적조치 84건
- 이혜경
- 2019-10-02 15:55: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해자 10명 중 6명 '주취'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응급의료를 방해한 횟수가 1102건에 달했다.
이 중 84건만 법적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수가와 법적 조치 현황을 알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보면, 2017년 893건, 2018년 1102건, 올해 6월까지 577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종류가 기물파손부터 난동, 성추행, 업무방행, 폭언 및 욕설,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해 '임세원법' 시행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매년 응급실에서 의료방해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1102건 중 84건의 처분이 있었고, 징역 7명, 벌금 26명, 모름 21명, 미기재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577건의 의료방해 행위 중 35건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됐다.
문제는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였다는데 있다. 2017년 893명 중 604명이 주취상태였고, 지난해 1102명 중 720명, 올해 6월까지 577명 중 343명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