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마트폰 개인사업자 세금정보 조회 확대
- 강신국
- 2019-10-02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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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기존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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