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참가자 보험금 지급 전체 1.8%…실질 보장안 절실
- 이탁순
- 2019-10-07 08:3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상품 범위 등 명확한 규정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전체 가입건수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666건으로, 이 중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건강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106명이었다. 최 의원은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360명이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업인 인가 검토
- 3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6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8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9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 10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