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대불 구상율 7% 불과, 故신해철 보상 가능한가?
- 이혜경
- 2019-10-08 09:3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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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2012년 이후 96건에 42억 보상 완료
- 1억원 이상 대불보상 8건에 불과, 재원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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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3300여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12억9800만원의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이원은 "최고액을 갱신할 예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675개에 7만9300원씩 23억5000만원,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만7860원씩 6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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