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면서 1억원 이상 차량 보유자 289명
- 이혜경
- 2019-10-14 07:2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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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부양자의 재산, 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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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으로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될 뻔 했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문이다.
정춘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지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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