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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일부 제약사 라니티딘 회수비용 3% 지불 타진"

  • 정혜진
  • 2019-10-22 07:07:51
  • 유통협회, 제약사에 '기준가+회수비용 3%' 기준으로 협상 시도
  • "A제약, B제약 등 협상 마무리 단계...비합리적인 금액 아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 회수비용 정산을 주장하는 도매업계 입장에, 일부 제약사가 회수비용을 지불하겠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협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일부 업체에 한정된 움직임으로, 정산액이 큰 대형제약사들은 여전히 도매업체 회수비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매업계는 정산비용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회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21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약사에 전달한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 정산 입장에 일부 제약사가 유통협회 요구대로 회수비용을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라니티딘 판매중지 및 회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약사에게 '의약품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를 정산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이미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납품할 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며, '회수비용 3%'는 요양기관 제품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협회는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은 약국이 소비자 판매가 정산을 요구하는 만큼, 소비자 판매가에 3% 회수비용을 더한 금액을 제약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협회 입장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도매업체들과 제약사의 갈등이 깊어졌고, 제약사들은 유통협회가 과도한 요구를 내세워 반품작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하나둘씩 유통협회의 정산 기준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해오고 있어도매업계 유통협회가 내세운 기준이 모든 제약사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유통협회 관계자는 "A사는 유통협회가 밝힌 기준대로 정산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B사 역시 이 조건대로 정산비용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니티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제약사들이 하루빨리 협상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반면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등 라니티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제약사들이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도매 담당자도 없어 협상이 어려운 상태다"라며 "회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도매업체들도 회수에 전면 나서고 있다. 제약사와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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