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약담합은 정부의 품에서 키워졌다
- 정흥준
- 2019-10-22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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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지부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현장질의 답변에서 가감없이 드러난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24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쌍벌제 규정을 언급하며, 리베이트와 같은 수위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정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모종의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자정을 통해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담합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의약품 선택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 집중시키고, 분업의 취지를 비껴가는 편법약국 개설들에 눈감아주면서 의약담합의 환경을 조성한 건 오히려 정부라는 지적이다.
1%대로 현저히 낮은 대체조제율,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국제일반명처방, 편법약국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이 진척되지 않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는 별도로 처방조제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불공정한 거래는 결국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약담합은 결국 환자에게 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약사가 처방보다는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약국들이 더 나은 서비스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현재로선 의약담합에 동의해야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다.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 구성원의 선택이 잘못됐다고만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의약담합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조제와 국제일반명처방, 편법약국 개설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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