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택배 판매 약사, 2천만원 벌금형 받고 또 법정에
- 김지은
- 2019-10-25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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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신경정신질환 전문약국' 광고 등 불법행위 버젓
- 수년간 전화 상담 통한 의약품 택배 배송
- 조제기록부 미 보관으로 추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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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처방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A약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이 가는 점은 조제기록부 미보존 이외에 검사 측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A약사의 의약품 택배 배송 판매와 약국 광고 등의 혐의다.
검사 측에 따르면 A약사는 2015년 약국에서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한 환자를 상담한 후 약을 처방해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약국이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 전문 약국임을 광고해 왔다.
약사는 해당 홈페이지에 세포 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해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요법으로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질환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대 이르는 일반약,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 약사는 특정 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면 상담 없이 1년간 2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택배배송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A약사는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올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 약사는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특정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고, 관련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보관하지 않아 6개월여 만에 추가로 벌금형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사 측은 이전에 확정 판결받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혐의가 이번 조제기록부 미보관 혐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판결을 확정지은 부분이라며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를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5년 간 보존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구 약사법 제 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 만큼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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