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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대책 11월까지 마련"

  • 이정환
  • 2019-10-30 10:48:45
  • 식약처 "노보노디스크에 낱개 포장 변경 요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기 비만약 삭센다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삭센다 오·남용 방지와 불법판매 예방을 위해 수입사 노보노디스크에 포장단위를 5개 1팬에서 낱개 포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도 했다.

30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의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에 대한 오·남용 대책 관련 서면질의에 식약처는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삭센다 같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등 안전사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환자의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복지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에 제품 포장단위를 5개 1팩에서 1개 낱개단위로 포장 변경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11월까지 안전사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삭센다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막고자 노보노디스크에 제품 포장단위를 변경하도록 지난 17일 요청했다"며 "해당 수입사는 조치 계획을 11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및 오·남용 방지대책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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