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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제네릭, 오리지널 약가손실 배상 쟁점

  • [해설] '자이프렉사' 약가인하 손배소송 판결 임박
  • 특허법원·고법서 엇갈린 판결…대법원 결정에 관심 집중
  • 국내사 패소 시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 부담 커질 듯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금까지는 '제네릭 판매수익'까지를 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기에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손해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는 한국릴리와 한미약품·명인제약이다. 이들은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을 10년 넘게 끌어오고 있다.

당초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 시점은 2011년 4월 24일이었다. 한미와 명인이 특허에 도전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를 토대로 한미·명인은 2011년 초 제네릭 의약품을 조기 출시했다. 특허만료에 몇 달 앞선 시점이었다. 동시에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인하됐다.

특허 '유효' 판결에 상황 반전…손해배상 청구 줄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상황이 꼬였다. 특허권자인 일라이릴리 측은 두 국내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한미와 명인은 제네릭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전부 손해배상금으로 릴리 측에 뱉어냈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러나 릴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두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미·명인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함에 따라 오리지널약의 약가가 인하됐으니,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릴리의 주장이었다.

2심서 정반대 판결…대법원, 이르면 올해 말 결론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된 소송은, 1심에서 모두 릴리가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릴리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각한 것이다.

반면, 명인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이 약가인하로 입은 한국릴리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법원은 "자이프렉사 상한가가 80% 수준으로 조정된 것은 제네릭 약물의 약가등재 신청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서로 반대의 결론을 낸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리·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릴리 승소 땐 제네릭 조기출시 부담 커질 듯

사실 손해배상액 자체는 적은 편이다. 명인제약을 예로 들면 1·2심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9807만원이다. 겨우 몇 달 앞서 제네릭을 출시했을 뿐이라 판매액 자체가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제약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약특허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릴리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 1000억원 이상의 대형품목을 예로 들면, 제네릭 판매수익에 더해 약가인하 손해분까지 배상해야 할 경우 조기출시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천문학적 단위로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법부가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를 특허침해 제네릭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는 없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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