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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발사르탄 구상금 26개 제약사 4억 4천만원 징수

  • 남인순 의원, 전체 69개 20억3천억 중 21.5% 불과 지적
  • 정부, 총 43개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이 중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으로 20억3000여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25일자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을 10월 10일로 고지했으나 징수율은 4.8% 수준에 그쳤다.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납부 결과, 26개 제약사에서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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