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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가루약 재처방·재조제 약품비 환자 미부담

  • 이혜경
  • 2019-11-23 17:14:12
  • 복지부·심평원, 1차 FAQ 배포…1회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
  • 진찰료 청구시 면세서 특정내역 'MT059'에 'B/01' 기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음에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혼합 조제 받았던 환자가 재처방 진료시 다른 의약품 처방 없이 니자티딘만 가루약으로 재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뤄진 경우,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해 청구한다.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해 청구하며,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한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 작성 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니자티딘 재처방'을 표기하면 된다.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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