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신약·건기식에도 침투...정부, 예의주시
- 정혜진
- 2019-11-25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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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화장품·식품 전 업계 트렌드 자리잡은 일반인 투자 생산
- '홍보 효과' 탓에 '과대과장 광고' 정부당국 제재 받기도
- '전임상 비용 모으는 펀딩' 등장...식약처 "위법 보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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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인 투자자를 모아 제품을 생산하는 일명 '크라우드펀딩'이 제약업계까지 침투하는 분위기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 제품에서 위법 경계를 넘나드는 무분별한 펀딩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과대광고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잘 활용하면 생산자·소비자 양쪽에 유익한 투자방식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금융권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기 힘든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 주로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 형태를 소개하고 네티즌들이 소액 중심으로 자금을 투자한다. 최근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을 모아 성공한 웹사이트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대형 포털사이트나 SNS도 자체 크라우드펀딩 형태를 론칭하는 추세다.
한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W업체'는 수천 곳의 업체가 제품이나 사업을 등록해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고 있다. 식품,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이 다수인데, 최근에는 건기식과 의료용품, 건강을 위한 콘셉트 제품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강' 키워드에 걸린 제품만 140여개...건기식도 130개
24일 현재 W사이트에서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되는 제품은 140여개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유산균이 큰 인기를 끄는 만큼, '유산균'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만 50여개다. 이들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공존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 간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없다.
펀딩은 생산자가 제품 생산비를 SNS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 외에도 펀딩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며 저절로 제품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라우드펀딩이 정부당국의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유산균 제제는 건기식이 쓸 수 없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문구를 게재해 수천만원 펀딩에 성공했다. 제품 소개 글만 읽으면 유산균만으로 대부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정부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이 신약개발에 적합한 투자형식인지,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인지한 후 투자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어, 관련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소비자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 "모니터링 통해 위법한 펀딩 삭제조치"
정부도 크라우드펀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를 확대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하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식약처는 펀딩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화장품, 건기식 업체 중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된 업체 수 곳의 펀딩을 중단시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전임상 자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라 홍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약품을 특정할 수 없어 허위과대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전임상 단계까지는 약사법 상 식약처가 규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단순 투자 플랫폼일 뿐 아니라 제품홍보 역할도 있어 이 사이트를 통해 건기식이나 화장품,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몇 곳의 업체는 펀딩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식약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해지는 제품 홍보와 판매 루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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